시의회, 내실있는 검증 “개인신상자료 제출ㆍ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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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실있는 검증 “개인신상자료 제출ㆍ검토돼야”

인사청문회 TF팀 회의… 청문대상ㆍ자료범위는 이견

  • 승인 2014-09-16 17:57
  • 신문게재 2014-09-17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속보>=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내실있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경력 사항 등의 개인 신상 자료가 제출ㆍ검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본보 12일자 3면 보도>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준비 TF팀 회의에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때 도덕적 검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으면서 검증할 기회를 상실했고,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판단은 부정적이었음에도 현재 취임 후 집무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들러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의회차원에서 내실있는 인사검증을 위해 학력과 경력, 지방세 납부 실적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위원장은 또 “공직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재산 현황이나 학력 등 신상를 공개ㆍ등록하도록 돼 있는 만큼, 지방세 등 납세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본인 동의하에 이뤄지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배 시의회 입법정책실장도 “공직후보자를 뽑는 일로서, 선거 때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범죄 사실이나 재산세 납부, 학교 경력 등을 공개하는 만큼, 인사청문 대상 규정 안에 담아, 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게 실무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병훈 우송대 교수도 “(마케팅공사) 사장을 임명하는데 마케팅 자체도 모르고 하는 인사가 돼서는 적자 해소 등 공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사장으로 기본적 소양을 알고 직무에 임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동의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허춘 대전시 기획관리실 창조행정추진단장은 “(시는) 병역사항이나 학력, 경력증명서 등은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명예훼손 소지 등을 고려해 제출ㆍ생략하겠다는 입장으로, 도덕성 검증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하며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회측 의견과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4대공기업)으로 국한하자는 시측 안이 맞서기도 했다.

대전시측 인사들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의회측 참석자와 대부분의 외부인사들은 이번에 마련하는 제도에 청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밖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시 적합ㆍ부적합 여부를 명시하고 의회 의원들의 사전준비를 감안한 자료제출 시기조절과 의원 면책특권이 없는데 따른 법적 분쟁예방을 위한 사안에 따른 공개 또는 비공개 청문 방식 채택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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