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夜시장 접목, 대전은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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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夜시장 접목, 대전은 왜 못하나

유입인구 적어 비현실적, 상인 동의절차 복잡 시ㆍ구 재정난과 더불어 관광객 이슈마저 고갈

  • 승인 2014-09-16 17:56
  • 신문게재 2014-09-17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안전행정부가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는 '야시장'을 대전지역 전통시장에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부 수요를 끌어올 만한 특이점이 없을뿐더러 해당 전통시장 상인의 동의 절차까지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안행부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로 전통시장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미 지난해 개장한 부산 부평깡통야시장을 비롯해 전주 남부(한옥마을) 야시장 등은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여기에 지난 7월 충남 부여시장이 안행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 1차에 선정돼 야시장을 통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달리, 대전에서는 제대로 된 야시장이 들어서기 쉽지 않다. 지난 5월께 정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신청에 대전 중앙시장이 나섰지만 최종 신청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야시장은 우선 해당 지역에 외부 관광객이 연간 400만~500만명 가깝게 방문해야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전을 방문한 인원이 2000만명 가량되지만 야시장으로 4분의 1 정도의 인원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야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

더구나 야시장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선정된 전통시장에 5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원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데, 최근 대전지역 자치구가 재정난 속에서 야시장 조성 비용을 부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로 알려진 야시장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상인 간 야시장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또 다른 변수다. 이렇다 보니 민간에서 불법으로 게릴라식 야시장을 열고 이를 시가 단속하는 등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 시장 상인은 “야시장은 전통시장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수요자에게 새로움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단순히 오래됐을 뿐이지 관광객을 끌어올 만한 이슈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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