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에 발목잡혀) 세월호 참사 이후 150여일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에 법안은 한건도 처리 못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식물국회의 원인이 된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당시 폭력을 없애고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키시고 정책실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언급하며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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