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업계와 한의업계가 첨예하게 격돌하고 인삼류 약사법 시행이 1년 더 한시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인삼업계는 '환영'인 반면 한의업계는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시행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규정 일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 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의 이번 행정 예고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약사법 적용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이인제, 양승조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심사결과가 있을 때 까지 연장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다만 식약처는 국회 심의를 위한 해당 연장기한은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시행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대해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인삼업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인삼업계는 “이인제 의원 등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한약의 안정성과 국민건강을 위해 검사는 약사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되 수급 및 유통관리는 인삼산업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한의약업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정승철 조합장은 “식약처의 행정 예고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 보건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시간을 벌었다”며 “앞으로 현행 인삼산업법 유지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업계는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들은 식약처의 행정 예고에 앞서 지난달 20일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보건의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은 자칫 오남용 될 경우 큰 부작용과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약사법으로 보다 강도 높게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식약처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끝까지 저지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업계의 이 같은 반발은 인삼판매주도권을 놓고 인삼업계와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회는 식약처의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이후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류를 사용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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