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는 은행 인사규정와 취업규칙에 근거한 업무지시 거부와 업무 방해,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다. 징계에 회부된 직원들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하려던 임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거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단일 사안으로 직원 898명이 대규모 징계를 받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 타 은행에서 대규모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2012년 대출서류 임의조작으로 국민은행 65명, 2009년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우리은행 21명 정도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조직 기강을 위해 대규모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이고, 사측이 협박과 물리적인 방해로 총회를 무산시켰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외환은행이 대규모 징계를 카드로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에 반발하는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를 계기로 조만간 노조측이 협사에 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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