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도 가로림만조력발전환경영향평가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지난 11일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사회·경제환경, 대기환경 분야 등에서 부실함이 발견됐다는 의견을 도에 제출, 도는 12일 해당 내용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사업자 측은 저서생물의 항목별 조사시기의 부적정과 함께 염분도 증가로 인한 굴 및 가시파래(감태), 바지락의 서식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공사완료 후 지반변동 및 유속저하 등 바지락어장 등은 대량폐사가 우려돼 반드시 재조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수환경 분야에서는 가로림만 전체에 유입되는 유달 부하량의 수질예측이 필요하고, 만내 죽펄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 등이 노출됐다. 사회·경제환경 분야 또한 검토위는 사업자 측에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및 표준지침의 위반, 편익의 과대 추정, 비용의 과소 추정, 왜곡된 경제성 분석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경제성 분석을 아예 수행하지 않았다.
토지환경 분야에서도 사업관련 지역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사업 확정 이전에 가로림만 주변지역을 포함해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을 평가서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사업자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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