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해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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