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오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 TF팀의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지방의회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후보자의 사적 정보수집의 권한이 없는 만큼,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달 말께 입법정책실 등 시의회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 7명의 TF팀을 구성했다.
다만, 시의원들은 TF팀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검증 영역의 범위와 청문회 방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 임명의 경영능력 검증과 인사 공정성 등을 위해 청문 기능의 보완은 필요하다”며 “경기도처럼 매뉴얼 방식 등 법령 개정이나 면책특권이 없이도 다양한 방식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마케팅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부터 의회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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