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8월 넷째주까지 2개월간 석유사업자들이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한 비율은 98.6%이다. 주유소 보고율만 따로 매기면 99.3%에 달한다.
미보고 업소는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 중질유 취급 대리점, 무단휴업 주유소 등이 대부분이며, 시행 두달 만에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부는 주간단위로 들어오는 석유 수급 정보를 분석해 2개월간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한 사업소 19개를 적발했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의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운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소 동절기 대비 하절기 등유 판매량 과다 및 경유 판매량 급증, 등유 저장시설 미보유 업소의 등유 취급 등의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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