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검찰 공무원 A씨가 대전고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해 피의자 2명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듬해 2월까지 2명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위로해주겠다'며 네 차례 만나 9만6000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향응을 받거나 대가를 수수할 목적, 또 직무 관련성 없이 피의자가 자살할 것을 염려해 일반적인 조언을 위해 연락하고 만나 식사한 것일 뿐 비위행위의 고의성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만나 수사받던 사건과 관련된 조언을 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이상, 액수가 크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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