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누리당 박대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충남 1명을 포함해 인천 12명, 서울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경남, 제주가 각각 1명 등이었다.
유형을 보면 성매매 19건, 강제추행(성추행) 13건, 성희롱과 성폭력이 각각 6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중징계인 강등 2명, 정직 13명, 경징계인 감봉 7명, 견책 12명, 경고 9명, 주의 5명으로 전체 68.8%가 경징계에 해당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남의 경우 2009년 당시 6급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감봉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대전·세종교육청은 성범죄 징계 공무원이 재직중인 경우가 1명도 없었다.
박대출 의원은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는 학교의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버젓이 학교로 출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들은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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