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세월호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파행국회 장기화에 대비해 경제 관련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경호인력 등 최소의 인력만을 대동한 채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성묘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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