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육감은 2012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실무 담당자들과 공모해 일부 교사에게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 교육감은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대가로 응시자로부터 1인당 1000만~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시험문제 사전 유출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부 공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김 전 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3년을 확정지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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