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발목잡힌 대학 창업보육센터…재정부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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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발목잡힌 대학 창업보육센터…재정부담 과중

목원대 등 7곳 부과…정부ㆍ국회 100%감면안 지지부진 '창조경제 싱현위해 신속처리' 지적

  • 승인 2014-09-04 17:06
  • 신문게재 2014-09-05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 부과'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애를 태우고 있다.

4일 대전 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자치구에 따르면 목원대, 한남대 등 7개 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한남대 223만원, 목원대 536만원 등 해당 창업보육센터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다. 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액수는 건축물 재산세의 몇 곱절로 증가돼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0조 3항에 따라 재산세를 50% 면제 받고 있다. 반면 대학 내 일반교육 및 연구시설은 동법 제41조 2항에 의거, 재산세를 100% 면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인과 벤처기업인의 초기 창업 지원과 육성을 책임지는 만큼 재산세 100% 감면과 교육 및 연구시설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대학고유목적 사업에 적합한 교육시설로 인정하고 재산세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청,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또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렇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선 현재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50% 감면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계형산 한국창업보육협회장은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키우겠다고 하면서도 재산세 감면 개정을 못하고 있다”며 “관련부처 간의 의견조율을 하루빨리 끝내 창업보육센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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