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틀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되며,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원 및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과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등도 강화된다.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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