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집행을 위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시·도교육청부터 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뜻한다.
한편, 행정대집행 대상은 현재 9개 교육청 24명이다. 서울 12명, 전남·경기·강원 각 2명, 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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