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본회의서 가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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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본회의서 가결처리

송광호 새누리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

  • 승인 2014-09-03 17:48
  • 신문게재 2014-09-04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42명 가운데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처리했다.

양승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30년 동안 법관 재직하면서 사립대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소수ㆍ약자를 배려해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아파트 매입시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서 작성, 특정대학을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남성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다음달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 11일 임명 제청됐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3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구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23명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로 부결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투표에 앞서 “검찰은 송 의원 혐의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그밖의 여러 인적·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송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을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광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다”면서 “청탁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지금까지처럼 10번이든 20번이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검찰은 철도납품업체로부터 지난 5월부터 11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6일에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대의원 위촉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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