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협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주시와 서산시, 부여군 내 단위농협들은 서로 합병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주시의 공주·반포 농협은 다음달 23일 합병 찬반투표가 예정돼 있고, 서산의 성현농협·백제낙협은 합의하에 합병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다.
부여지역은 구룡·규암농협과 세도·남부여농협이 합병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홍산·남면 농협은 지난 5월 31일 이미 서부여농협으로 신설합병을 마친 상태다. 합병의 가장 큰 이유는 시골 농협의 저조한 수익이라고 지역농협은 말한다. 이런 농협들을 하나로 합치거나 비교적 크고 안정적인 인근지역 농협이 흡수하고 중앙회의 지원금을 받아 경영을 쇄신한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에선 순수 자율 합병 조합엔 총 18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3500만원의 합병추진비와 2000만원의 용품 구입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단적으로는 조합장과 이사 등을 줄여 인건비도 절약한다는 계산인데,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농협 측 설명이다.
합병여부는 보통 양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진, 대의원,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병추진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의원총회 투표로 결정된다. 위원회에 일반조합원은 투입되지 않는다. 현재 통합 협의 지역 중 한 곳은 반대표가 더 많은 등 합병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농협은 그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신설합병의 경우 새롭게 조합장 선거를 하지만 흡수합병의 경우는 한 쪽 조합장이 물러나고 이사진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조합원들의 이익대변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양보하는 조합장에게는 일정부분 명예퇴직금 명목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해진 임기와 연봉이 보장되지 못하는 만큼 타당성은 있지만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관계자는 “흡수지역에도 이사를 배정, 선출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부락별 좌담회를 통해 통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존속·신설농협 차원에서 경영계획을 잘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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