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1·여) 씨와 B(2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범행 시기는 6월로, 이미 검거 당시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A 씨는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했고, B 씨는 공갈 관련 혐의 사실만 일부 인정했다. 특히 A 씨의 경우 최근 데뷔한 신인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병헌이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안을 즉각 신고조치 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자료는 없었으며 연예인의 모습을 대중이 궁금해한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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