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낙후지역 배려가 돋보인다. 이 제도는 다른 이유로도 개편 타당성은 제기돼 왔다. 15년 만에 손질한 데서 보듯이 경제 규모는 시행 초기보다 2.3배로 커졌다. 지방 낙후지역은 경제성 중심의 분석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있었다. 제도 완화가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예타 조사 대상사업 규모의 상향 조정은 국가부채를 늘릴 양면성을 안고 있다. 예컨대 국고 지원 기준에서 기존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사실 국가재정 건전성 하나만 생각한다면 관련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부채 모두 늘어난 상황인 것 또한 맞다. 이는 의도적인 사업 쪼개기, 사업비 축소 등 탈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때문이기도 했다. 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이다.
예타 대상 사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상 사업비 규모를 높이면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용 사업에 매달리는 경우를 예견해볼 수는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편법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해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용 적정성은 어떻게든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 제도가 재정건전성에 기여한 순기능은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이 제도의 보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다. 확장적 예산 편성과도 관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묻지마 개발'은 절대 안 된다.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재정 건건성을 관리하는 것은 늘 기본이다.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국가재정법의 본래 취지에 반해서는 안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