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명절을 전후해 2주간 경찰에 접수된 상품권과 승차권 사기 신고는 72건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1월 설 선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118명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피의자가 구속됐고, 피해자 거주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대전경찰은 이같은 사기범죄가 이번 추석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인터넷에서 만나 택배 통한 직거래나 컴퓨터, 스마트폰의 전자제품 등이 주요 범죄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어 '택배 배송경로 확인'이나 '선물 확인'등으로 된 거짓 문자를 클릭해 휴대폰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스미싱사고도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경우 거래 대금 송금 영수증과 판매 게시글을 증거자료로 지참해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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