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내용을 보면, D사는 충남대 A교수가 2000년 설립한 회사로 영업사원들이 충남대 명칭 및 로고를 기재해 영업과정에서 충남대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등 수요자로 하여금 D사 제품이 충남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대 측은 D사의 무단 명칭 사용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없이 생산한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상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체결한 계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D사의 충남대 명칭 및 로고 사용이 계속되자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충남대와 상표권 사용허락 계약을 맺어 정당한 권한 하에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충남대는 상표법에 근거해 D사에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이에 필요한 조치로 제품 포장상자 등을 폐기할 것을 청구했다.
이같은 충남대의 소송으로 충격에 빠진 D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근 법원에 상호(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범위에서 창업을 하고 상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소속대학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해 홍보하는 것은 탈법이거나 규제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로고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이 보다 많은 돈을 발전기금기부 등으로 지원했다”며 “이번 소송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지나치게 망각한 명백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D사 대표는 “충남대 로고와 명칭 사용은 10년이 넘게 묵시적으로 허용했다. 충남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설립됐고, 지금까지 학교본부와 구성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적극 보답코자 거액의 발전기금을 수차에 거쳐 기부한바 있고, 학교 요구에 의해 상장시 10억원 발전기금을 약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로고사용을 묵시적으로 장려한 만큼 당연히 영구적으로 허용해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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