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는 기존 방역체계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체계를 대폭 손질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새 방역체계에 따라 우선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방역점검 및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또 위험지역 내 가금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시설 기준을 높이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는 방역대책은 가금류 계열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이에 따라 계열사에는 평시 소속 농가 교육·소독지원과 방역점검 책임이 부여되고,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지원 등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책임이 강화된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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