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성구에 따르면 도로 곳곳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 공문으로 정식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수도가 보급되는 도시개발지역 등에서는 생활용수로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이 지목에 적합하지 않을 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지목(전, 답, 대지)에 상관없이 생활 및 공업, 농어업용수 개발이 가능한 반면, 이를 지목에 맞는 용수 개발만 허용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성지역에서 지하수가 개발ㆍ이용되는 곳은 모두 3098곳이다. 이 가운데 신고만 하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곳은 3000곳으로 97%에 달한다.
구는 이처럼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사용해 그만큼 지하 공간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더구나 구측은 지하수 사용이 상수도 개발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95%이지만 3098곳에서 월 1200t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사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상가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지하수 요금이 상수도에 비해 용도에 따라 11~13배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지역이라도 지하수를 쓸 수밖에 없다.
한 상인은 “일반 가정보다도 물을 많이 쓰는 상가에서는 비용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다”며 “안전을 위해 지하수 사용을 줄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해는 하지만 불경기에 소상인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는 제한을 둬야 하는 게 맞다”며 “상수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수도가 지원되는 곳에서까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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