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논란에도 계룡·동서로 확대…대전시 “정체 해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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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논란에도 계룡·동서로 확대…대전시 “정체 해소 효과”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폐지 소송 각하

  • 승인 2014-08-27 17:58
  • 신문게재 2014-08-28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을 빚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대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사용률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지만 대전시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의 한계,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이유로 확대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2011년 7월1일부터 서구 도안 신도시 도안동로(계룡대교~가수원네거리 5.1㎞)와 도안대로(유성네거리~용계동 3㎞)에서 시행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계룡로, 동서대로로 확대 할 계획이다.

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이유는 불법 주정차나 우회전 차량 등에 따른 기존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의 정시성 확보 한계, 도로건설 한계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꼽고 있다.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우회전하는 차량 탓에 평균속도 저하를 야기해 대중교통의 생명인 정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전은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도로건설은 한계에 달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답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2011년 7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급증한 교통사고.

2008년 9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직전인 2011년 6월까지 이 구간에서 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3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지난해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과정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운전자나 시민들이 익숙지 않아 일시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동구 대전역에서 유성구 반석역과 세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개념인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구축되는 점을 들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승용차 등 차량 정체나 교통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안동의 경우 버스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용 편리성이나 정시성 등 대중교통의 장점이 높은 만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로건설의 한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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