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무산…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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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무산…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허탈'

사상 첫 '분리국감' 연기…업무일정 차질·혈세 10억 손실… 추석 이후로 넘어갈 듯

  • 승인 2014-08-26 18:16
  • 신문게재 2014-08-27 2면
  • 세종=박전규 기자세종=박전규 기자
▲ 국회 올스톱  세월호법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결국 파국을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비상행동 체제를 가동, 국회 예결위장을 '베이스캠프' 삼아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첫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사진은 26일 국회 교문위 국감이 열릴 예정이던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모습.
<br />연합뉴스
▲ 국회 올스톱 세월호법 정국이 여야간 극한 대결로 결국 파국을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비상행동 체제를 가동, 국회 예결위장을 '베이스캠프' 삼아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첫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사진은 26일 국회 교문위 국감이 열릴 예정이던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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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연기됨에 따라 26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도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세종청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정감사가 시행돼야 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의 대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정감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감 연기는 고스란히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대부분 중앙부처들은 당초 일정대로 국감 준비를 진행했고, 공무원들 역시 국감 일정에 맞춰 업무 일정 등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약 10억원에 달하는 준비비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일정 전면 취소로 국무조정실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국감 자료 등을 일정대로 준비했는데 국감이 연기돼 공무원들은 다소 허탈한 상황이다”면서 “향후 국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세종청사 내 문화체육관광부도 “당초 계획돼 있던 분리 국정감사는 취소가 됐다. 국감 일정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 추후 일정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 따를 것”이라며 국감 연기에 대해 수긍했다.

이날 국감이 예정됐던 환경부도 답답한 입장은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올해 국감은 추석 이후로 넘어갈 분위기다”면서 “현재까지 추후 일정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분리 국감 무산으로 보건복지부도 다소 난처한 모습이다. 복지부 역시 그동안 일정대로 국감 준비를 진행해 왔고, 국감 시기에 맞춰 업무 일정 등을 조율했다. 그러나 국감이 무산되면서 업무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세종청사 관계자는 “국회 여야의 신경전으로 국감 진행이 연기되면서 피감기관들은 국감준비를 두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 대상은 모두 641개 기관이다. 당초 국회는 국감 대상 가운데 398개 기관은 1차 10일 동안, 248개 기관은 10월에 2차로 10일 동안 나눠서 하기로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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