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수산식품부동에 있는 '금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2년 5월 18개월 된 여아의 기저귀를 간 후 두 손으로 아이의 왼쪽 팔과 다리를 잡고 거칠게 뒤집어 아이의 앞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옆으로 돌아눕자 오른발로 아이의 엉덩이를 밀고 눌렀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보다 보호가치가 높아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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