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충남 연기군은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대폭 확대됐다.
당초 세종시 개발계획 범위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하고, 203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됐다.
더불어 공간적인 범위는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일원 및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약 72.91㎢)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 통과로 인한 공간범위 확대는 행복도시 건설 딜레마를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간 투자유치 경쟁과 공공시설물 이관 시기 이견 등의 발생이다. 실제 2011년 말 본격화된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활용상황을 보면, 행복청ㆍLH와 시청ㆍ시교육청간 시설물 이관에 따른 딜레마가 적잖이 발생했다.
정부기관 측은 빨리 넘기려 하고, 지자체 측은 제대로 넘겨받길 원하는 입장이 충돌했다. 더불어 읍면지역의 서울대병원 세종시립의원과 예정지역의 충남대병원 세종의원 등 2개 병원의 각자 유치 추진이라는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교육분야에서도 예정지역 스마트스쿨 구축을 놓고,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문제제기 등의 암초에 노출되기도 했다.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현 시청사 입지 확정을 넘어 과학벨트 SB플라자 입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컸다. 결국, 행복청은 세종시 예정지역 선발전론(선 성장 후 파급)을, 세종시는 읍면지역 균형발전론을 강조하며 상호 대립각을 세웠다.
2010년 제정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편입지역 확대 등 제정에만 초점을 맞춰 통과됨에 따라 개발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노출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연기군 나머지 및 공주시 일부, 청원군 부용면을 추가하면서, 서울 면적의 4분의3 규모인 464.83㎢로 확대됐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만 국비 22조5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새로이 편입된 읍면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역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지역민들은 “세종시의 관할구역 확대는 면적만 커졌을 뿐, 실질적인 성장을 담보할 투자유치 및 자족성 확보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출범 초기 시는 유례없는 단층제(광역+기초) 구조로, 열악한 재정과 인력 규모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과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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