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우선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 기간에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더불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송물 수령자에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여행서비스의 경우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그중 일부를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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