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시 신인도점수 우대, 신·기보의 신용평가 우대, R&D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2년 동안 부여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기업으로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 납품대금을 현금이나 어음대체결재방식으로 결재 및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 충족해야 하며, 2013년도에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우수기업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9월 12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9월 30일 발급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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