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6개 교복관련단체와 구매제도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김설영학생복(고문 김설영)▲스마트에프엔디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등이다. 스마트에프엔디의 시장 점유율은 20%, 나머지 5개 교복단체의 점유율은 30%로,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전체 교복 시장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 주관 구매제도는 학교 주관 아래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제도로 시행되면 업체 간 경쟁 입찰이 가능해져 가격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정착되면 현 동복기준 24만원 정도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이 17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과 함께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사업자는 학부모가 해당 교복의 품질에 만족하면 다음해 계약체결에서 가점을 받는 등 우대를 받는다. 또 시·도 내에 업체만 응찰할 수 있게 한 입찰권역 제한을 교육청 판단에 따라 풀 수 있게 했다.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학교장이 단독 응찰 업체와 협상해 애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규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복 납품실적을 의류 생산·판매 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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