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
'장애인 웹 접근성'이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로 보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매년 이를 평가하고 있다.
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차 낙제판정을 받았다. 개선이 요구된 홈페이지는 고용보험,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교통정보센터, 농촌전통테마마을, 공감코리아, 코리아넷, 자격검정정보시스템 등 12곳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충북도청이 97.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청, 경남도청이 뒤를 이은 가운데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세종시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전 대덕구청, 서울 서대문ㆍ중랑구청, 부산 기장구청, 인천 서구청, 대구 서ㆍ중구청, 울산 중구청, 강릉시청, 남양주시청, 상주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등이 '미흡'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서부발전, 석유관리원, 원자력안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세라믹기술원 등 7개 홈페이지가 장애인의 인식과 운영, 이해용이성 등에서 미흡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장애인은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같은 실태는 사회적 형평성에 무관심한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인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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