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은 공공보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 경기흐름과 사업속도가 연관성이 크다.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 사례도 있고 짧은 시간에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 토지소유자 및 조합, 건설사들, 주민의 사업추진의지도 중요하다. 건설사들도 민간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시공사로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지역 사업추진현황을 대전시 도시주택정보를 통해 살펴봤다.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됐다.
신도시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했다.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으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다.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과 구역 밖으로 구분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다.
또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함)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함) 1만㎡ 이상이다.
자연녹지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만 지정해야 한다. 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먼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다. 환지방식은 대지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ㆍ형질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ㆍ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다. 방식은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다.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등이다.
▲도시개발사업현황=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완료됐다. 다만 개발된 공동주택용지만 6개블록 중 2곳만 사업이 진행됐다. 일부 공동주택용지 블록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구 판암도시개발사업도 현재 진행중이다. 동구 판암동 일원 13만6019㎡에 공동주택 1281세대, 단독주택 등 총 1700여세대의 주택이 들어선다. 조합측은 부산소재 삼정기업과 새롭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중이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구 관저동 일원 41만1915㎡에 수용인구 7753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덕구 옛 남한제지 터에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아영통상은 남한제지 부지(9만9000㎡)에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2208세대, 5587명을 수용하고자 계획중이다.
서구 괴정동 KT 인재개발원 부지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KT 인재개발원 25만3884㎡부지에 수용인구는 4625명이 목표다. 공동주택용지 8만4672㎡, 근린생활시설용지 3551㎡, 준주거시설용지 1만1060㎡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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