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24개 중 12개(50%)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144개 중 73개(50.6%)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대표적인 문화재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국보 52호 장견판전(합천 해인사)을 비롯 배흘림 기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국보 18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목조문화재가 없는 세종, 광주, 울산을 제외하고 충남, 대전, 충북 등 7개 시ㆍ도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목조문화재가 있었으며, 충남은 13개 중 8개(61.5%), 대전은 1개 중 1개(100%), 충북은 5개 중 3개(60%)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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