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학대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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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학대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승인 2014-08-21 18:28
  • 신문게재 2014-08-22 17면
효(孝)의 고장이라 불리는 대전지역에서 노인 및 아동학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밝힌 '2013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노인학대가 인구 1000명 당 최소 3.6건의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4.4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드러냈다.

아동학대도 대전은 아동 인구 1000명 당 최소 0.67건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0.5건), 광주(0.37건)보다 많고 7대 특ㆍ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아동 및 노인학대가 심한 지역이라는 불미스런 통계다. 특히 대전의 노인학대는 과거에 종결됐던 학대 사례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신고되는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09년 6159건에서 지난해 1만 162건으로 최근 5년 새 64.9%나 급증했다.

특히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란 점이 노인 학대의 해결방안을 찾기에 난제로 꼽히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아들에 의한 학대가 38.8%에 달했으며 배우자 16.1%, 딸에 의한 학대가 12.0%에 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다.

사실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노인 인권침해 사례임에도 가족들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로 인해 그 치유책 역시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변인 또는 의료기관에서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방법이 노인학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는 1차 방안인 것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 인권을 위한 노인 학대 방지법'을 하루속히 정부가 제정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이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이 사실을 인지할 경우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관련 법안 제정에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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