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서 접수하며, 대전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및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교육청(101호)에서 접수한다.
접수할 때 준비해야 할 것으로는 지원자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응시 수수료가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대리 접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로 지원자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해 엄격히 본인 직접 접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장애인ㆍ군복무자ㆍ입원 중인 환자ㆍ수형자,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은 소정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직계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응시자는 3만 7000원, 4개 영역 응시자는 4만 2000원, 5개 영역 응시자는 4만 7000원이다. 천재지변,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환불 신청을 통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 받게 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