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안행부 공무원 A씨는 충남도가 운영하는 국장급 장기 국외 교육훈련을 본인이 갈 수 있도록 도에 요청했다. 또한 원 소속기관인 안행부에도 국외 교육훈련을 자신이 갈 수 있도록 충남도로 인사교류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충남도는 A씨를 지방이사관으로 경력채용해 장기 국외 교육훈련을 보내고 안행부도 A씨의 교류상대로 충남도 소속 지방서기관 B씨를 경력채용하는 인사교류에 대해 상호 협의했으며, 3개월 뒤 같은 해 8월 양 기관은 A씨와 B씨에 대해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는 양 기관이 인사교류를 통해 고위공무원과 지방서기관 현원 1명씩을 감소시켜 인사운영상 편의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
그러나 이같은 인사교류는 안행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채용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장기 국외 교육훈련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어서 법령 등에 정한 인사교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장기 국외 교육훈련을 보내기 위해 안행부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위반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지난 2012년 8월 지방이사관으로 경력채용한 A씨에 대해 이달 말까지 미국 한 대학에 장기 국외 교육훈련 파견발령을 한 상태다.
안행부에서도 충남도 소속이던 B씨를 국가기록원 서기관으로 신규 임용발령 했다. 결국, 안행부와 충남도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인사교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규정에도 위배되는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부적절한 인사 편의를 보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안행부와 충남도에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진단단체 지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2012년 말 현재 BTL사업을 운영 중인 66개 지방자치단체의 BTL 잔액 2조 4313억원을 포함, 예산 대비 관리채무잔액 비율을 재산정 했다.
그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천안시와 계룡시의 경우 부산시 등 재정위기 주의 대상 단체보다 관리채무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채무잔액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 시스템에 의한 재정관리가 제대로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 채무 총 규모를 산정할 때 관리채무잔액을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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