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수 의사를 보이는 업체는 가시적이지만 실제 매매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일 시와 우리EA 등에 따르면 대전아쿠아월드는 2011년 개장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이듬해 영업이 중단됐고, 지속된 법적소송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해에는 한 식품업체와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송탓에 재개장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계약이 파기됐다.
우리EA측은 대전아쿠아월드의 주차타워 철거와 부지의 용도변경이 선행되면 매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EA관계자는 “주차타워는 2011년 개장 당시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건축된 것”이라며 “이를 철거하고 원활한 매각을 위해 호텔이나 웨딩홀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수족관 용도로 정해진 상황에서는 수익창출이 쉽지 않아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도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와 중구가 보수적으로 대응해 매각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중구 확인 결과, 우리EA측의 부지 용도변경 등에 대한 문의는 전혀 없었다. 또 우리EA가 민간사업자인 만큼 별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하다. 우리EA측에서 호텔이나 웨딩홀로의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관련 규정내에서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가능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구 관계자는 “우리EA측에서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 전혀 없었다”며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 철거는 임의대로 진행할 수 없고,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며 “조건은 대전아쿠아월드 소유자와 주차장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임대는 불가능하다”고 제한했다.
이처럼 시와 중구, 우리EA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민간투자기업인 우리EA측의 속내가 궁금증을 불러오고 있다. 부지 용도변경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와 중구의 압박용 수단인지, 매각금액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EA측은 대전아쿠아월드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도로 바닥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EA측은 흉물로 방치된 것을 더는 놔둘 수 없어 정상영업(매각) 희망을 갖고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있는 계약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EA측의 답변이다.
우리EA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대전아쿠아월드로 재개장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할지, 포기할지 여부는 연말께 결론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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