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가 이를 위반할 때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정원ㆍ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일선학교들은 수능에 대비해 3년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시행령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만 특별히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까지 진도를 끝내게 한다고 해도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해 수능 준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게 일선학교들의 의견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받은 자사고는 1학년 때부터 얼마든지 진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처럼 외국어고, 자사고, 과학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에 따라 선행학습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최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고교 교사 A씨는 “상당수 학교가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2학년까지 진도를 마치고 3학년 때 복습,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해 왔는데 이를 금지한다니 난감하다”며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현장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사교육의 시장규모를 되레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오히려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니 불안한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 김모(45ㆍ여)씨는 “그나마 학교에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이젠 학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며 “취지는 좋지만, 결국 음성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 결과론적으로는 불균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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