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7분께 공주시 소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이날 일과 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고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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