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징계시기는 교육부의 보고시한인 19일까지는 향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진행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교육청 측은 직권면직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 만큼 서부교육청에 22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징계위 안건에 미복귀 전임자 징계 문제를 포함한 것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징계위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고는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그간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해온 데다 현재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처분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만큼 실제 직권면직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미복귀자 27명을 19일까지 직권면직토록 하고, 이에 불응한 교육감은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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