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임대주택 불법 이 정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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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임대주택 불법 이 정도였나

  • 승인 2014-08-13 18:22
  • 신문게재 2014-08-14 17면
이익 앞의 불법은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세 차익을 노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사실 오래된 수법이다. 근절은 커녕 지난해만 72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어 정점을 찍었다. 세종시와 수도권에 집중됐고 대전ㆍ충남 역시 상위 순위를 다투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웃돈(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양도를 막는 감시 강화의 문제다. 취업, 이사나 결혼 등 불가피한 조항을 악용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고 본다. 하지만 부정 입주자 실태 조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면 임차권 불법 양도나 재임대(전대)가 이 지경으로 심하진 않았을 것이다. 실질적인 수요자의 주거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살려 임차권 승계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은밀하게 거래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겠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다. 전대 매물로 나온 임대아파트를 추천하는 등 불법을 공공연하게 조장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니 해결책이 없다는 말이 법적 미비 뒤로 숨는 변명처럼 들리는 것이다. 지금도 전수조사에 불응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전매나 전대, 알선할 때의 기존 처벌 규정마저 잘 활용되지 못했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1470만원이 고작이었다. 부정 입주에 따른 이익에 대비해볼 것도 없이 민망한 일이다.

불법 양도 성행의 근원은 입주 시작 시점부터 단속이 미치지 않은 탓이다. 사후 조치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세종시를 예로 들면 적발된 28건에서 퇴거가 끝난 가구는 18가구다. 명도소송과 같은 조치가 진행 중인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어설픈 조치가 공공임대주택의 투기장화를 불렀다고 의심해볼 만한 사례다.

세종시는 인구가 100배 가까이 되는 경기도와 적발 건수를 겨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되기도 했다. 부정 입주자 단속에 앞서 중요한 것이 사전 방지다. 애초부터 차익을 노린 경우까지 걸러내는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익성 제고를 촉구한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현황을 이 기회에 꼼꼼히 점검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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