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시세차익에 기댄 재임대로 얼룩진 모습이다.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는 지난해 최다 적발 아파트로 분석되는 등 공급취지를 무색케했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제공한 공공임대 불법 양도 현황을 보면,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 등 모두 213건으로 약간의 부침 속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9건, 서울 25건, 인천 13건 등 수도권 87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40.8%를 점유했다. 대전·충남(17건)과 경남(16건), 전북(14건), 대구·경북(12건), 강원(11건), 부산·울산 및 광주·전남(각 10건), 충북(6건), 제주(1건) 등도 적잖은 위반상황을 드러냈다.
세종은 지난해에만 10년 공공임대 28건으로 연간 최다 적발건수를 나타내는 한편, 지난 5년간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2년 1월 첫마을 1단계 660호, 2012년 6월 첫마을 2단계 702호 입주 시작 후, 부동산 시장에 공공연히 떠돌던 불법 양도 풍문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그동안 부동산 업자를 통해 은밀한(?) 거래를 유도하면, 불법 양도 물량은 어렵지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지난해 반기당 1회씩 총 2차례 조사에 나선 결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세대별 방문 조사 방식을 통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결과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갑작스런 증가 현상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난 경향을 반영했다. 또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조건상 더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있었던 데 기인한다. 조사망을 교묘히 피해간 미적발 사례도 적잖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아직 퇴거 조치 중인 건은 모두 73건으로, 장기부재로 인한 재조사 또는 소송(예정), 형사고발 상태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거주 배상금이 기본 임대료의 1.5배에 불과하다”며 “결국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아, 불법을 재생산할 여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 기준 경기 11건, 대전·충남 10건, 광주·전남 및 충북(각 2건), 강원 1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된 상태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