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권장사항으로 시행되다 오는 11월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30세대 이상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위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또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를 150㎜ 이상으로 하고, 20㎜ 이상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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