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시민단체 "세월호 재협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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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시민단체 "세월호 재협상 하라"

 대전대책회의, 이상민의원 항의면담… 미수용시 당사점거 등 강력대응

  • 승인 2014-08-11 18:07
  • 신문게재 2014-08-12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동구 삼성동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이상민 시당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br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동구 삼성동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이상민 시당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역 국회의원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본보 11일자 4면 보도>

세월호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1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게 항의하기 위해 대전시당을 찾았다.

대책회의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과 전 국민이 요구하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채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으로 진상조사를 할 경우,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부결돼야하고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인사가 대표로 나서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박영선 위원장의 합의안은 말 그대로 합의가 아니라 합의안에 불과한 만큼, 오늘 의원 총회 논의를 거치는 것”이라며 “합의안은 절차와 내용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당에도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진상조사위가 여야 합의에 합법적으로 수사권을 지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핑계일 뿐”이라며 “의원 총회에 대책회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회의는 오후에는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과의 통화를 통해 특별법내 수사권과 기소권 반영을 촉구했고 박 의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 당 지도부에 시민단체 측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세월호 참사 충남시국회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여야 합의안을 폐기하고 재협상에 임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회에서 재협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도당사 점거 농성 및 전국적인 규탄행동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대책회의 관계자는 전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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