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1일 엄마부대봉사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체와 이 의원에 대한 법정최고형 구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왼쪽>.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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