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축소 없이는 불가" 유성복합터미널 난제가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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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축소 없이는 불가" 유성복합터미널 난제가 산더미

개발제한구역 해체 쉽지 않아… “정부·지자체 아낌없는 지원 필요"

  • 승인 2014-08-10 16:32
  • 신문게재 2014-08-11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법적소송 이외에 해결과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적송사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계획된 유통시설 면적의 축소 없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를 조성하려던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018년 6월 유성복합터미널의 본격 운영을 위해 올연말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구 구암동 일대 유성복합터미널 부지는 10만㎡ 가량으로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시는 광역환승터미널과 유통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3만㎡를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BRT, 도로, 공원, 상업용지 등이 예정된 7만㎡ 부지는 공익적 및 수익시설로 예정하고 있다. 시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로부터 부결된 이후 유니온스퀘어 조성 대신 다른 사업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대체 사업을 구상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당시 중도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민간기업이 대규모 유통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부결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역시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업체를 선정했고, 계획에 따라 올 연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6기 출범에 앞서 인수위원회인 시민경청위원회에서도 공익성 추가 의견을 제시했고, 시 역시 공익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부지면적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데다 일부 면적에 대한 공익성 추가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구봉지구 부결 이후 중도위가 유사 사례에 대한 심의를 더욱 까다롭게 규정하는 만큼 유성복합터미널의 당초 계획된 유통시설 면적의 축소 없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조성하는 7만㎡ 면적에 대해 공익성이 보강된 대체시설을 추가하는 것도 고민이 많다. 상당 부분의 분양수익을 담보해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조성하는 3만㎡ 면적 역시 이미 실시협약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유통시설 면적 축소 등 재검토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관련법 개정 없이는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법 개정 또한 녹록지 않아 사면초가와 다름없는 실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익성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만큼 국토부와 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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