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사장 인사청문회 시의회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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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公 사장 인사청문회 시의회 주도로”

응답 17명 중 13명 동감… 김 의장 “시 주도 근거 미흡” 법적 구속력ㆍ의원보호 위해 제도 보완 전제돼야 주장

  • 승인 2014-08-07 18:03
  • 신문게재 2014-08-08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본보 대전시의원 설문

대전시가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관ㆍ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의원들은 대부분 시의회 주도로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나 의원들의 보호 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한 뒤 청문회를 열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7일 본보가 대전시의원들(22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질의한 결과, 17명의 응답자 가운데 13명의 의원이 시의회 주도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들 중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 3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가능한 권한내에서의 청문회를 열거나 청문회 취지상 집행부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회 주도로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의회 주도를 주장한 의원 10명의 경우 법령 등 제도를 보완한 뒤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청문회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고, 집행부가 쓸 사람을 검증ㆍ판단하는 것은 의회 등 제 3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법적 구속력이나 자료 요청에 대한 강제성, 의원들에 대한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은 법적 구속력만 아니라 의회직이나 의회내 입법보좌관 제도 신설 등도 함께 이뤄져 내실있는 청문회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견해를 지닌 의원들도 있었다.

김경훈 의원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가 주도해도 좋고, 의회가 하는 것도 주민의 대표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법적 구속력이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태이고,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청문회 방식이나 주도권을 떠나 이번 시도(권 시장의 인사청문회 추진 자체)를 획기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동섭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 주도로 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시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에서 추천위원들을 추천한 뒤, 해당 상임위를 통해 간담회 형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인식 시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집행부가 청문회를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이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 측이 의회와의 절차와 협의를 무시했고, 의회도 청문회를 열 근거나 준비가 미흡한 상태였다”면서도 “기관장 인사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선례의 의미에서 시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했고, 다음 청문회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심현영 부의장과 김경훈 운영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13일 대전시가 주도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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