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법안의 개선은 장병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한 뒤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과 총격사건 등 일련의 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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