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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비상탈출구를 아시나요?

고층 아파트시대 화재대비 필수… 각 가정 대피요령 숙지해야

  • 승인 2014-08-06 21:43
  • 신문게재 2014-08-08 10면
  • 이재욱 시민기자이재욱 시민기자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의 분양계약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만3518가구의 아파트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편리한 공동 이용시설과 쾌적한 거주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사랑받고 있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이지만, 최근엔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의 행동요령에 대한 고층아파트 거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과 숙지가 절실하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 방문하면 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이 안내되어 있다.

그 중 인적재난 길잡이>화재?산불 안내 페이지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화재 시 119 신고요령, 고층건물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 국민행동요령이 소개 되어 있다. 평상시 가족들과 함께 대피요령을 숙지할 것을 추천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한다.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를 알려야 한다. 화재 초기에 발견했다면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에 힘쓴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엘리베이터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아파트 세대 사이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평상시에 미리 위치를 숙지한 뒤 스티커 등으로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표시해 놓고, 화재 시 피난에 이용하도록 한다. 아파트 화재 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평상시 방화문은 꼭 닫아 놓는다.

또한 가정 내에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 시 탈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는 것도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소화기에는 소화방식에 따라 축압식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하론 소화기 등이 있다. 소화기의 가격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소화방식에 따라 2만원부터 17만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있어, 소비자들의 목적에 맞는 소화기 선택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화재 대피 시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과 산소결핍을 방지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재대피용 산소공급기 제품도 출시되었는데, 고층 아파트에서의 대피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옥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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